칼럼

[기자의눈] 한성자동차, 고객에 정보 수집 동의 얻었다지만…

**“고객 관련 서류 ‘사본 보관’ 관행 깨기 위해 앞장서야”

기사승인 [2013-08-14 06:01], 기사수정 [2013-08-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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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산업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한상연 기자 = 국내 자동차 딜러사와 딜러들이 고객 정보 수집 전, 동의서에 고객들에게 서명을 받지만 정보 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 많은 고객들이 차를 구입할 때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사본으로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3일자 [단독]자동차 딜러사·딜러, 동의없이 고객서류 ‘사본 보관’…‘개인정보법 위반’ 참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딜러사와 딜러들의 관행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한성자동차 측은 "고객관리 차원",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두면 나중에 고객 관련 일을 처리할 때 용의하다"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더욱이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만약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장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업계마저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당연히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해당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국내 모든 딜러사와 딜러들은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인 ‘사본 보관’이란 묵은 관행을 깨고 단 한 명의 고객의 정보라도 소중히 다루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이 기회에 구청에 자동차를 등록 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등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차원의 논의까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