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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운행정지”…시장에 미칠 파장은?

기사승인 [2018-08-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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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서 BMW 320d 또 화재<YONHAP NO-2542>
사진은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에서 불이 난 BMW 320d 차량./제공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국토교통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수입차 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돌입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성서가 차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운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BMW코리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재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중 2만7000여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국 BMW 서비스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1만대 수준인 만큼 최소 1만여대의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BMW코리아가 사태 수습을 위해 지출하게 될 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콜 대상이 된 10만6000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만먹는다. 만약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화재 피해 차주 등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이외의 추가 지출도 불가피 하다.

리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BMW는 오는 20일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을 교체한다. 이에 대략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대차 서비스, 화재 차량에 대한 신차 교환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화재 사건의 여파로 BMW 차량들이 당분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BMW의 7월 판매량은 3959대로 전월 대비 5.6% 감소에 그쳤친 바 있다. 하지만 리콜 이슈가 반영되는 8월부터는 판매 감소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