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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돌입… 박한우 사장 "통상임금 탄원서 철회 없다"

기사승인 [2017-08-22 14:27], 기사수정 [2017-08-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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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사장 증명사진2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박한우 기아차 사장<사진>도 통상임금 탄원서 철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명확한 법리 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 기아차 노조 6년 연속 파업… “박한우 사장 탄원서 제출 철회 요구”
기아차 노조는 이날 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8000여명이 참여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하·화성지회 조합원들은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1조와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근무하는 2조가 각각 3시간씩 일찍 퇴근한다.

또 광주지회 조합원들은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1조와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 0시 50분까지 2조 근무자들이 5시간씩 일찍 퇴근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6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적용해야 한다는 임금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통상임금 재판부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에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한우 사장 “통상임금 탄원서 철회 없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신의칙 탄원서를 21일 재판부에 낸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피고의 대표로서 재판부에 의견 피력 및 탄원 자격이 있으므로 1주일 동안 작성했다”며 “수거할 생각은 없고, 재판부에 최소한의 사정과 의견을 설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패소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야근과 잔업이 늘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명확한 법리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은 지난 1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원고명단 재확인 문제 등으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