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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 복직 한달 만에 퇴직… 소송은 취하하기로

기사승인 [2017-05-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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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제공 = 현대자동차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문건 등 내부 문제를 제보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달 만에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복직한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더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은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여러 부서를 거치며 25년간 근무했다.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2 엔진 결함’과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 등을 국토교통부와 언론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해왔다.

현대차는 김 부장의 제보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하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에는 권익위가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직을 요구하자 현대차는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권익위의 처분에 따라 김 부장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도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돼 왔지만,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기로 하면서 현대차는 그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한편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문건을 토대로 현대·기아차 32건의 결함에 대한 품질조사를 진행했고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제네시스·에쿠스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자발적 리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차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