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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하기 전 알아야 할 2016년 제도 변화는…

기사승인 [2016-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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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BIG 6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올해는 친환경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시작으로 기아차의 니로, 한국지엠의 볼트 등 친환경 차량이 대거 출시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등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항들을 미리 알면 친환경차 등을 구매할 때나 관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16일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친환경차 세금 연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자동차 가격 인하, 소비자 부담 키우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선 등이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 3년 연장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원),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원)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같은 기간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 4%를 감면받을 수 있다. HEV 구매보조금 100만원과 PHEV 보조금 500만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올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독일 등의 완성차 브랜드도 포함한다.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는 이미 없어졌다. 7월부터는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소비자 부담 키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지금까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사고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하여 지나치게 높은 렌트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늬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2016년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도입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비용을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임차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 준다.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이 면제된다.

◇하반기부터 안전 관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의 1%
지난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연비 과장,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튜닝, 완성차 회사에게도 허용
다음달 12일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 튜닝을 완성차 회사에게도 허용한다. 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무허가 정비업자 등의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전송된다. 또한, 인증 받은 대체·튜닝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