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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기사승인 [2017-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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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김병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재구축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자동차산업학회 전문가와 완성차 업계, 부품업계, 유관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30년 전 마련한 법과 제도가 노조측에 ‘갑(甲)’에 준하는 우월한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어 매년 대립적 노사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며 “1년 단위의 단체교섭 주기와 2년 단위의 짧은 노조위원장 임기, 노조들간의 성명성 경쟁 등도 노사관계 개선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 자동차 업체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노사가 함께 생산공장과 생산량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적대적·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협조적 관계로 전환해야 인건비 부담과 생산유연성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지위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된 완성차 업체의 통상임금 분쟁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통상임금 사안은 법의 모호성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해 정부와 입법부는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화해 법과 행정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사법부도 통상임금 이행의 실체적 진실과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우광호 박사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사례를 비교하며,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생산성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우 박사는 “노조가 높은 임금 인상률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협상기간과 협상횟수가 증가해 소모적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우 노조의 요구액과 타결액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교섭일은 평균 3일 정도였고 임금인상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며 “노조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측은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협의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노사관계법은 노조에게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사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함께 사측의 경영권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파업결정 투표 시 찬성률을 독일(4분의 3이상)과 미국(3분의 2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파업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파업 시 직장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희망자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