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재규어 "연비 부적합 판정…70만원 보상할 것"

기사승인 [2016-07-28 18:10]

  • 확대
  • 축소
  • 인쇄
  • facebook
올 뉴 XF


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판정결과를 수용한다”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모든 재규어 차량에는 연비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이번 판정과 관련,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해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